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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서울 전역·인천 7개구·경기 23개 시군' 지정
2025.08.21

내년 8월 25일까지 시행…외국 법인·단체 등도 포함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해당…오피스텔 제외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단체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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